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단 편집) === 한만호·여당 주장에 대한 반론 === 그러나 한만호의 '비망록'이라는 문서는 세월이 흘러 새로이 발견된 증거가 아니다. 비망록은 이미 한명숙의 변호인이 재판 당시 제출해 1심, 2심, 3심 모두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검토했던 문서였고 변호인은 이 문서가 한명숙이 무죄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으며 당연히 이후 한만호가 유죄를 선고받은 위증죄 재판에도 위증의 증거 중 하나로 제출된 것이기도 하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816575&date=20200523&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한명숙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10년 새 바뀐 건 여당 된 민주당]]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재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 재판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조 처장의 말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민주당처럼 의혹만 늘어놓으면서 검찰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90108.html|#]]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06368i|#]] 그리고 사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자체도 증거 위·변조, 허위 증언·감정·통역·번역, 무고 등이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등으로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술했듯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기는 커녕 이미 신빙성조차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비망록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재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정치공세에 가깝다. 공수처 수사 주장도 마찬가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1171433539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률적으로 보면 어렵다"며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499081|#]]]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조차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나 재심이 거론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결론을 부정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은 만큼 법원의 최고 권위 있는 결정을 받은 사건인데 사법부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면 재심 절차를 신청하면 될 것을 가지고 재조사 운운하는 것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괴롭히고 '친노 대모 구하기' 운동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까지 재조사 요구를 지지했다는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구체적 타당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며 "법무부 장관조차 정식 절차인 '재심'도 아닌 '재조사'에 대한 지지 뜻을 내비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얘기"라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2489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676242|#]] 그리고 '''한명숙이 유죄를 선고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한명숙의 여동생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는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한명숙의 여동생은 한명숙의 아들에게 고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등 한명숙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 또 한명숙 부부는 남편의 사업자금이나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 등 수입에 비해 턱없이 많은 씀씀이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으며,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사무실 비품비, 보좌관의 그랜저 차량 리스료, 유세 버스, 심지어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입을 의상까지 한만호에게 모조리 다 지원 및 협찬받았다.[* 기소 내용과는 별건으로 한명숙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나 김영란법 입법 전이라 해당건에 대해 처벌은 없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대법관 과반수인 13명 중 8명이 한명숙의 9억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을 뿐더러, 9억원 중 3억원(한명숙이 받았다 돌려준 2억 + 한명숙의 여동생이 사용한 1억)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유죄의 근거가 된 명백한 물적 증거를 반박할 수 없으니 수사과정을 문제삼아 무죄 내지 피해자 이미지를 얻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참고로 이런 논란들과 별개로 하술된 권지윤 기자의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한만호를 70여 회나 부르고는 조서는 5회를 꾸민 것을 트집잡는다고 말하며 문제는 맞지만(흔히 검찰 특수 수사에서 자주 써먹는 기법이라고 한다.) [[내로남불|자기들도 초기 적폐 수사 때 써먹었던 기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만호는 2010년 8월 양친과의 면회에서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을 뿐더러 한명숙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한 2010년 12월 20일 공판에서도 검찰의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 이는 비망록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대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망록의 기초적인 사실 여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 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32569|#]]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1609.html|#]] 심지어 한명숙에게 무죄 판결한 1심 재판부도 한만호의 법정진술을 믿지 않았다. 한만호는 법정에서 9억원 중 3억원을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모(60)씨에게 빌려줬고 나머지는 공사수주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재판부는 ▲ 한씨가 과거 돈거래를 한 적이 없는 김씨에게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 없이 현금 3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점 ▲ 로비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들이 사실을 부인하는 점 ▲ 공사수주에 실패하고서도 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한씨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1623008|2020년 5월 12일 네이버-연합뉴스 여권 재조사 촉구한 '한명숙 사건' 다시 수면 위로(종합)-한만호 비망록 공개에 검찰 강압수사·사법농단 의혹 제기-수사팀 "법정서 악용하려 허위사실 기재…사법적 판단 끝나"]]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소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갖고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유라]]가 이제 와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수사 때 특검이 위증을 교사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특검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현직 검사들도 "어떤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해 자신의 운명을 재소자에게 맡기겠느냐.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재심 주장을 비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0134.html|#]] 종합해 보면 '''14인의 대법관에 의해 한명숙은 유죄로 확정되었고 한만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과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를 위해 검찰을 [[적폐몰이]]하며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변호사는 "무리한 검찰 공격의 배경에는 일단 친문 세력을 규합해 총선에서 당선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 보인다. 이와 동시에 총선 이후 재개될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고 기를 죽이기 위해 사전에 강한 견제구를 던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검찰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검찰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역공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679|#]] 2020년 5월 23일 SBS 기자 권지윤의 기사에서 한만호 비망록을 근거로 한명숙의 무죄를 주장한 민주당과 진보 측의 논리를 심층적으로 반박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816575|2020년 5월 23일 네이버-SBS뉴스 [취재파일] 한명숙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10년 새 바뀐 건 여당 된 민주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